잠겨 있는 자전거를 누가 풀어놨는 데요?
아파트 자전거 보관함에 자전거를 자물쇠 함께 걸어두어 놨는 데요 1주일 후 누가 자물쇠를 자르고 옆으로 잠물쇠도 걸어두지 않고 옴겨 놨습다
5000천원 이라는 돈이 아까 운게 아니라
게시판에 자른다는 통보도 하지도 않고 자기 자전거 넣기 불편해서 자른거 같아 기분이 좋지 않네요
마냑 제가 사실을 확인을 못 했다면 자전거가 분실을 했을 텐데요..
주인 허락 없이 자전거 자물쇠 훼손 후 옆으로 치워두는 것도 죄에 해당 되나요?
누가 옆으로 치워두고 분실이 되면 당사자 한테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물쇠를 자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자물쇠를 자른 행위로 인하여 자전거가 분실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자물쇠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시건하는 장치인 자물쇠에 대해서는 파손을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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