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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238
눈부신개23821.08.14

계약서 간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방세때문에 분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할 당시 원룸을 이용료를 내라는 말이 적힌 종이를 겹쳐서 간인을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인 저에게 계약서의 내용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뿐더러 계약서를 미교부하셨고 그냥 근로계약서, 원룸계약서 원본에 제 간인을 강요하셔서 받아가신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또한 처벌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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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간인을 하신 것이라면 계약서 간인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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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 등으로 기망의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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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으므로 간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요죄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서에 간인을 받을 당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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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강박을 통해 받아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간인한 것이라면 다투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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