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님에게 있으므로 간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강요죄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서에 간인을 받을 당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