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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소득세 단원에서 이월과세는 어떤 개념인가요?
세법의 소득세 단원에서 이월과세는 어떤 개념인가요?
일반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단원을 공부하던 중
이월과세 관련 내용도 등장했는데 개념을 잡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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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있어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증여를 통해 취득가약을 높임으로서 양도차익을 낮추는 절세의 편법을 막기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11년도 2억에 취득한 주택을 15년도에 6억에 자녀인 b에게 양도하고 b가 24년 10억에 매도를 한 경우 원칙상 양도차익은 10억-6억= 4억이 되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10억-2억 =8억이 되어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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