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를 하다보니 국세기본법이라는 세목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등의 세목으로 과세가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은 무엇을 규율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