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지방세에는 지방세기본법이 있음)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국세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법의 헌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자의 구제 내용 등 개별세법에서 담기 곤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