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만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위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구직 기간 어느 정도 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