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는 본인이 아플때, 연차는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필요에따라서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눈치로 인해서 쓰지못할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7ㅂ7ㅅRD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이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하는 과업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다 보니 자율적인 권리와 해야할 책임안에서 올바른 선택도 필요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