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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7

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연차를 쓰려고하면 그때는 바쁜날이니까 쓰면안된다하고 어떤 각종사유로인해서 연차를 못쓰게 되는데 연차는 쓰는게 자유일텐데 너무 억압되어있는거같아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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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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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일로 지정한 날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인력이 부족하여 휴가를 부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휴가 시기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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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5항)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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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연차를 쓰려고하면 그때는 바쁜날이니까 쓰면안된다하고 어떤 각종사유로인해서 연차를 못쓰게 되는데 연차는 쓰는게 자유일텐데 너무 억압되어있는거같아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연차신청서 교부등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사유에 한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사업주가 활용할수 있는 부분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행상에 대해서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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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다면,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일에 연차가 거부되었다면 다른 날 사용시기를 지정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 자체를 막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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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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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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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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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 시기지정권 침해로 근로감독 청원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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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했을 때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건 사용자가 입증해야되는 문제이구요.


    자꾸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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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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