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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밀린퇴직금을 받으려고 세번시도끝에 전화가되서돈을주실줄알고찾으러갔습니다 돈은오지는않고 이상한말만하셨습니다 피시방 알바가 언제부터 일용직이 였는지?일용직이라서퇴직금원래주는게아니라고하드라구요 ㅋㅋ 그리고 가게사정을 애기하면서 만약에 받아야하는경우면 퇴직금다주지는못하고 반에반만 주겠다고 하드라구요 그러시는분이 알바 4명을쓴다는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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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고, 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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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일용직/상용직 구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위 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지급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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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즉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세사실이 더 필요하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만약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넘었고 그리고 4주간 평균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즉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급조건이 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를 어길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는데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즉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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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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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매달 상시적으로 근로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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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사용자가 일용직 신고로 세금 등을 처리하였더라도 실제 재직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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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연수를 가지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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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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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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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

    2.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개를 넘는다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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