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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희망적인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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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공소장 의견서 제출 공소사실 인정여부 문의

음주운전 2회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예정중인데, 공소장 의견서 제출을 이번주 내로 해야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소사실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경찰조사때보다 낮게,

저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 체크해야할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부분이 있다고 체크하고

실제 저의 음주수치를 적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예정중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소장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기록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예정한다면 선임하여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 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다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2회 구공판이라고 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자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