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께서 보유중인 토지를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질문자 님에게 (유상)양도하는 경우 조부모님은
양도일(=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아버지 및 질문자
님은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국세청의 매수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질문자님에엑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증여받는 아버지와
질문자님은 증여받은 날(=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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