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기적인 송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받는사람의 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해당 상세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주기적인 송금이 어떤 명목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만을 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불필요함에도 지급하는 용돈 등은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증여세 신고대상인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하거나, 그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하면서 잡히는 것이고, 해당 송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소득은 신고를 하여야 잡힙니다. 다만 매달 주기적으로 송금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부모님께 송금하시는 건 부모님 소득으로 잡히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송금받는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로서 송금하는게 아니라면

      증여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부모님께 매월 입금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