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현관에 쓰레기 봉투 놔두는 이웃?
옆집에서 계속 쓰레기봉투와
책상의자. 책상 등등.
여러가지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공동현관으로 지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상황만 반복되네요.
이웃이라 감정 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현관 등은 전용할 수 없고, 개인 소유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물품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의 손해배상 청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단속 및 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쓰레기 배출 요령 전단지를 부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감정이 상할 것을 우려하신다면 직저적인 법적인 절차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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