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현관 등은 전용할 수 없고, 개인 소유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물품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의 손해배상 청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