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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5.15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 귱금해요?

직장동료와 말다툼끝에 폭행죄로 고소를했고 2주진단서를 내고 휴직중인데요 싸움이있던날 회사에 말도안하고 회사를나왔는데 뮤단이탈이라고하고 휴직계도 상사인 팀장한테 내지않고 본사 부장님께 전달하였고한달휴직계를 냈다가 회사에서는 폭행도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억율하고 심장이떨려서 출근을 못하고 휴직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사건은 곰찰에넘어갔고 결과가나오면 출근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 회사애 언재 츌근한다고 하진안한 상태라서요 만약에 해고하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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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내에서 동료와의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무장소 분리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러한 조치가 없는 이상에는 근무가 불가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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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이 받아들여진 상태라면 지금 사정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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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휴직계를 내고 휴직 상태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폭행 행위 등의 원인 등)를 추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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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사 부장님에게 휴직계를 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회사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실상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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