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치2주 교통사고로 인한 교특법 치상 검찰 송치후 형사조정 결렬에 대한 문의

제가 3월 초에 밤에 전동킥보드로 배달을 수행하다가 당시 이면도로 (골목길) 윗쪽 길에서 앞에 도로 중앙에 보행자 2명이 있어 피해가기 위해 속도를 줄여가며 접근중이였으나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여성분 한분이 튀어나오는걸 못봐 접근하면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여성분은 전치2주 발가락 미세골절(실금)으로 진단을 받으신걸로 알고 있고, 배민 보험 접수 및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 만약 형사조정이 결렬될 시 사건에 대한 구약식 금액하고 약식명령문이 저에게 오는게 언제쯤인지 대략적으로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에 대한 처분이나 그에 따른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고 불구속 사건인 만큼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조정이 결렬될 경우,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약식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 조정 결렬 후 약식명령이 청구되기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 2주의 미세골절 사안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