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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09.29

1억 미만 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유산 상속시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1억미만 상속 할경우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1억이 않되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면 얼마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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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적용되는 공제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상속공제는최소 5억이기 때문에 1억이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쟈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 등이 있고,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최소 5억 이상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시 최소 일괄공제로 5억이상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억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상속재산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상속공제 적용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인적공제로 기본적으로 5억 공제해줍니다. 5억 미만 상속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