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의 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이 1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로 아래에 국세청 상속공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