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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레오파드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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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정 이커머스가 물품을 파는데, 응모권을 유료로 받고 물품을 추첨해서 파는 것도 합법인가요?

10000원의 물품을 사는 데에 10명이 1000원씩 내고 대표가 한 명에게 추첨하여 주는 것이 합법이라면, 특정 이커머스가 10000원의 물품을, 10명을 모아 1000원씩 받고 추첨하여 한 명에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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