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원의 물품을 사는 데에 10명이 1000원씩 내고 대표가 한 명에게 추첨하여 주는 것이 합법이라면, 특정 이커머스가 10000원의 물품을, 10명을 모아 1000원씩 받고 추첨하여 한 명에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모권을 유로로 받고 물품을 추첨하는 행위는 사행적인 행위로서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