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제출후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에 1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지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하여야 하며 미소진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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