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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9

이직확인서제출후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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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하지않고 퇴사후 1년안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에 1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이직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급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정지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하여야 하며 미소진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