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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지어새282
숙련된지어새28223.08.04

연봉삭감 지속 요구 대처방안이 궁금해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2년 6월 입사 후, 23년 7월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일년 동안 성과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무평가 기준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난 연봉의 35%를 삭감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전 동의할수 없기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연봉 삭감에 동의하라는 주 2회 이상 면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사실 회사에 말은 안했지만 회사 안다녀도 되는 상황이라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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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삭감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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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봉 삭감에 대한 미동의로 일관하시되, 그 외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회사의 위법한 조치(근로기준법 관련(휴게, 시간외근로, 직장내괴롭힘 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와 일차적으로 협의해보고 그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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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삭감 요구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봉삭감 과정에서 인격적 모독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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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부당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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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연봉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동의를 안했는데도 감액된 연봉을 2개월 이상 지급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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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연봉삭감 동의를 계속 압박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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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봉 삭감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봉 삭감을 제안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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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에 따라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한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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