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연봉삭감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동의를 안했는데도 감액된 연봉을 2개월 이상 지급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