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작년에 실적이 좋지않아 전직원 일괄 5^ 정도 감액된 연봉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 합의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책정한 월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 전 합의 사항이었던 작년 연봉 기준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연봉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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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연봉 수준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봉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임금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별도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전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이전 연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 제시안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인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의 연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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