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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24

연봉 협상 합의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작년에 실적이 좋지않아 전직원 일괄 5^ 정도 감액된 연봉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 합의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책정한 월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 전 합의 사항이었던 작년 연봉 기준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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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 연봉대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연봉 수준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봉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임금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따로 별도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전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이전 연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 제시안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인하지 않는다면 임금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의 연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