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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쟁이
궁금쟁이23.11.08

근로계약만기 전 협의가 되지않은 연봉삭감 어떻게 할까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23.1.1~2023.12.31

취업규칙 연봉계약기간 2023.1.1~2023.12.31


10월 초 영업지원 업무를 신입에게 넘긴다는 이유로

연봉 400만원 삭감을 통보한 후 저는 거절했습니다.

연봉협상 때 하는게 맞는 것 같다구요


오늘 대표님이 파일 하나를 주시더니

앞으로 급여 이렇게 나갈꺼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협의한 적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서명한 적 없습니다.


연봉 삭감 이유는 영업지원 일을 뺀다는 이유예요

근로계약 만료 전 이고 저는 협의할 수 없고

이렇게 강제로 하시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타사유로 계약 변경 가능하다 되있네요

취업규칙에는 협의가 안된 연봉은

전에 지급했던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되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대로 연봉삭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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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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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봉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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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 연봉 삭감은 임금체불로 진정하셔서 대응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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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음에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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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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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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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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