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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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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 전 협의가 되지않은 연봉삭감 어떻게 할까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23.1.1~2023.12.31

취업규칙 연봉계약기간 2023.1.1~2023.12.31


10월 초 영업지원 업무를 신입에게 넘긴다는 이유로

연봉 400만원 삭감을 통보한 후 저는 거절했습니다.

연봉협상 때 하는게 맞는 것 같다구요


오늘 대표님이 파일 하나를 주시더니

앞으로 급여 이렇게 나갈꺼다 라고 하시네요

저는 협의한 적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서명한 적 없습니다.


연봉 삭감 이유는 영업지원 일을 뺀다는 이유예요

근로계약 만료 전 이고 저는 협의할 수 없고

이렇게 강제로 하시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계속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타사유로 계약 변경 가능하다 되있네요

취업규칙에는 협의가 안된 연봉은

전에 지급했던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되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대로 연봉삭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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