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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79
선한뱀79
23.01.05

통매음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까요?


핑톡이라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핑톡이라는 앱 자체가 사람들이 옷도 벗고있고 야한 말도 적혀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앱 특성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상대방도 그럴 거 같아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 그런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니 말을 막 하진 않고 조금씩 떠보거나 물어봤습니다. 싫다는 정확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요, 사진 보면 알 수 있듯이 2천원 송금하면 "소원권"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화 맥락상 이는 야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먼저 돈을 보내면 소원권 준다는 말에 돈까지 뜯겼고 제가 보기엔 말도안되는거로 협박까지 당하였는데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도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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