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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뱀79
선한뱀7923.01.05

통매음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까요?


핑톡이라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핑톡이라는 앱 자체가 사람들이 옷도 벗고있고 야한 말도 적혀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앱 특성상으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상대방도 그럴 거 같아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 그런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니 말을 막 하진 않고 조금씩 떠보거나 물어봤습니다. 싫다는 정확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요, 사진 보면 알 수 있듯이 2천원 송금하면 "소원권"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화 맥락상 이는 야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먼저 돈을 보내면 소원권 준다는 말에 돈까지 뜯겼고 제가 보기엔 말도안되는거로 협박까지 당하였는데 공갈 및 협박죄로 역고소도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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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음란발언에 대하여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돈을 보내면 소원권을 준다는 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공갈, 협박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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