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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왜가리82
고귀한왜가리8221.08.11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반려당하지 않을까요?

다톡이라는 채팅앱에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다짜고짜 채팅에 "그대 ㄱㅅ을 손으로 움켜쥐고 깊은 ㅅㅇ이 느껴지는 대화 나누고싶네요" 하고 누군가 채팅을 걸었습니다.

대화 일절 없고 그냥 이것만 써놨더라구요. 어이 없어서 앱에 신고하긴 했는데요

이것도 경찰분들이 뭐라하지 않고 고소 받아주시나요?ㅠㅠ

참고로 제 프로필에도 이상한 글 하나 없고 친구같이 얘기하고 싶다 이런거에다 사진도 강아지 그림 이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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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 안됨으로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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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 위 대화내용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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