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기타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공모전 1차 서류 통과자 대상으로 발표수당+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발표수당은 팀별로 지급하고있고(팀 2명) 교통비는 개별로 지급하고있는데
그럼 발표수당을 지급하는 팀 대표 외에 다른분은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는채로 저희가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기타소득/필요경비 있는(60%) 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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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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