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퇴사한 상태이고 대표자도 무급신청한 상황입니다.
1. 법인 휴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업하고 나서 법인통장으로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3. 휴업하고 나서 법인통장에서 경비지출을 해도 괜찬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