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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02.02

투잡을 하고 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평상시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세금을 제하고 있기는 한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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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대리기사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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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1차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리기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공제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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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명서 회사 근무와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부업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대리기사 용역은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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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수령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되, 대리운전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 소득이 얼마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절세를 위한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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