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명서 회사 근무와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부업의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대리기사 용역은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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