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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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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분들 4대 보험을 업체에서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육아도우미분들 4대 보험을 업체에서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신생아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도우미 이외에 육아 도우미분들은 4대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설업체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