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지인들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범죄자 사진 공유하는 건 범법에 속하나요?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하여.
범죄자 사진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뉴스나 글들을 적지 않게 보았는데요.
이걸 주변 지인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공유하는 것도 범법에 속해서
유포자라고 고소 처리 당하나요 ?
주변에 이런 사건들에 관심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조심하라는 이유로 알린 것 역시 범법으로 치부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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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지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조심하라는 이유라면 공익적인 목적인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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