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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278
멋쩍은산양27823.10.20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두어달 후 쯤에 소액으로 연 2천이 넘지않게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꼭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이때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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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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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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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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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원칙은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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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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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 발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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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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