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두어달 후 쯤에 소액으로 연 2천이 넘지않게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꼭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이때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원칙은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 발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2.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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