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월 10일에 출근했읍니다 2월달 월급은 3월1일에 받았읍니다 입사시에 한달은 일용직으로 근무후 다음달터는 정규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도 쓰지않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건지 회사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을때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작성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규정상 명백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순수일용직이건 비순수일용직이건 근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자체적인 편의를 위하여 작성을 안하는 것 같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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