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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미어캣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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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1

근로계약서 작성기간 또는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월 10일에 출근했읍니다 2월달 월급은 3월1일에 받았읍니다 입사시에 한달은 일용직으로 근무후 다음달터는 정규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지금까지도 쓰지않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시는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건지 회사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을때 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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