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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7.17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어느 때는 안쓰고 이러는데요. 쓰다 안쓰다 이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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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새로 작성한 경우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이 필요 없거나 작성해야함에도 누락된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특별히 변경된 것이 없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 때에만 작성하면 되고

    이후에는 연봉, 근로시간, 직무 등 근로조건 변경 시에만 갱신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에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봉통보서 등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어느 때는 안쓰고 이러는데요. 쓰다 안쓰다 이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다시 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어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만료되었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