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만료되었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