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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23.08.23

연차수당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나오는데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오르면 오르는건지

시급에서 몇퍼로 해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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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차수당 1개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연차수당 금액도 커집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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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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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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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209*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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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그 수당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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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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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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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봉이 오르면 통상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도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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