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연차수당이나오는데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이 오르면 오르는건지
시급에서 몇퍼로 해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차수당 1개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인상되면 그만큼 연차수당 금액도 커집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금액은 1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209*8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그 수당 발생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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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봉이 오르면 통상임금도 오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도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