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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슴벌레189
큰사슴벌레18923.08.08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둘 중 연봉제 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추가연장수당' 두 가지입니다.

급여를 받다 보니 소득세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만원 단위를 넘어가는데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DB형이라고 하네요. 개인이 요청해서 DC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잘 없네요~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연말 정산 때 환급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나라에 내는 세금인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떼가니.... 속이 쓰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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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유형과 근로소득자의 세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2.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구분없이 모두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에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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