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둘 중 연봉제 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추가연장수당' 두 가지입니다.
급여를 받다 보니 소득세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만원 단위를 넘어가는데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DB형이라고 하네요. 개인이 요청해서 DC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잘 없네요~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연말 정산 때 환급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나라에 내는 세금인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떼가니.... 속이 쓰리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유형과 근로소득자의 세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2.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구분없이 모두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에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