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둘 중 연봉제 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추가연장수당' 두 가지입니다.
급여를 받다 보니 소득세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만원 단위를 넘어가는데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DB형이라고 하네요. 개인이 요청해서 DC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잘 없네요~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연말 정산 때 환급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나라에 내는 세금인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떼가니.... 속이 쓰리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