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2시간 초과인가요? (실업급여문의)
8시 15분쯤에 출근해서
8시 30분부터 진료시작
점심시간 없음 (없는 곳입니다 교대로 밥먹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상황에 따라 쉬라고 하시는데 안쉼,쉰다해도 쉬는게 쉬는게 아님)
6시에 퇴근이지만 5시 40분쯤 끝내주심(월~금)
토요일은 8시 15분쯤 출근해서 2시까지 진료
1시 40분 퇴근시켜주심
너무 몸이 피곤하고 해서 자진퇴사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쉬다고 해도 쉬는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점) 구비하셔서 소명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