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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6

주말 점심시간 포함(유료) 16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만 일을 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점싱시간 포함 8시간 총16시간

제가하는 일에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

점싱시간이 1시간 정해져 있지 안고 12시 전후로

빨리 먹고 와야 해요 보통30 40 분정도 걸리죠

따로 휴식시간도 없어 제 자리에서 쉬수 있었요

이러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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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점심을 드시는 시간도 휴게시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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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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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사실상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정근로일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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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상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덜 부여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주휴수당 및 임금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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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그에 대한 임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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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수급은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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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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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별개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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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휴식시간도 없어 제 자리에서 쉬수 있었요

    이러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30~40분 공제하면 7.5시간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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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자세히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에서 점심시간 1시간 중 20~30분 정도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으로 볼 수 도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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