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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꿀벌1
뽀얀꿀벌123.05.29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업자대표 휴대폰요금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작년 사업대대표 명의의 휴대폰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사업자용으로 전환을 안해서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대폰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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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핸드폰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핸드폰비용은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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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이용명세서가 있으므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장부에 해당 경비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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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에 관련한 지출이라면 해당 통신사에서 납입확인서 등을 받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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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므로 추후 무증빙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소명에 대비하여 관련 사용내역, 영수증 및 이체내역 보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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