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핸드폰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핸드폰비용은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