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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개86
짓굳은개8624.03.04

당근에서 구매한 중고 킥보드 사기죄 성립 될까요?

당근에서 판매자자 배터리 100%로 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품 상태 양호 하다고 해놓고 킥보드 옆면 테두리 쪽이 들려있고 딸끄닥 소리가 날때가 있습니다 구매한 당일에 6시간 만에 사기인지 지인으로 부터 듣고 알고나선 바로 환불요청 했고 돈을 다 써서 환불이 안된다 말만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제 말을 다 무시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해도 무시 합니다 당근에서 배터리 용량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가 확인할수 없는 사진을 올려 놓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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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소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론느 사실이 아니라고만 적혀 있어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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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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