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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23.08.10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되나요?

소득이 일정부분 되다보니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을 주로 챙기는 편인데요.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로도 일정부분 연날정산 된다고 들었는데 현금영수증 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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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들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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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연간 신용카드등 사용액 합산액 중 총급여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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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증빙 해달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홈택스 전산망에 올라가서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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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득공제용으로 요청하시면 발급이 되고,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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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됩니다.

    부동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등)으로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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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하면서 현금영수등을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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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요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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