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동산 등의 매매, 임대차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하면서 현금영수등을 수취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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