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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랍스타223
성실한랍스타22323.11.21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대리고소업체인 사람이 절 고소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고소를 했냐고 물어보니 비밀리로 진행 한다고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피해자분 연락처 카카오톡 프로필 달라고 하니 신분 비밀리에 고발 진행 된다하시는데

몇시 몇분까지 돈을 안주면 보상,합의 관련 대책 마련 안하시면 경찰서에서 따로 합의 하는걸로 알겠다는데 그러고 채팅방 나가셨는데 진짜일까요?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문자 시간이랑 시간들 다 짜르고 몇 부분은 가리고 보내셨는데 이게 진짜 정말로 신고를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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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여부는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는 사람이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지조차 밝히지 않는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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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건데 돈을 갈취할 목적이나 협박을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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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소를 하였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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