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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쌍봉낙타73
세련된쌍봉낙타73

거래내역서 없이, 통화녹취와 정산표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6~7년 전부터 특정 거래처와 구두로 위탁판매 거래를 해왔고,
정산은 상대가 마진을 제하고 본인 판단대로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

최근 6~7년간 거래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보니 입금 누락이 상당합니다.
거래내역서나 계약서는 없지만,
주문이 전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고,
최근 통화에서 “정산 기준”과 “입금 약속”을 일부 인정받는 대화도 확보 중입니다. (녹취 진행 예정)

현재 정리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판매액과 입금액 비교표

  • 입금자명 확인용 계좌 입금내역

  • 과거 주문 내역 카카오톡 내역

  • 마진 구조를 상대가 인정한 통화 녹취

  • 최근 통화에서 일부 채무 인식 및 송금 약속 언급 (시효인정을 위해)

이 상태에서

  1. 거래내역서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2.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지

  3. 내용증명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대전지역 상담도 가능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형사고발 고려중입니다. 대금을 받는게 목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정산내용과 근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보다는 우선은 상대방과 만나서 정산을 보시고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통화 녹취나 정산표 내용으로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 누락이라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