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세 상대방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상대방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때처럼 부가세 10%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1.3%를 받아야한단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안받는 것 같기도하고..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발행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부가가치율x10%만큼 더 부과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되므로 부가세를 받으시면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