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한 상태고..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 사유로 했습니다.
근무시 임금관련으로 이미 얘기를 했었고 명세서 적혀있는대로
받은거라면 미달이 맞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얘기도 없더니..
최저임금 미달사유로 퇴사하자 사측에서 연락이 와
받는금액이 맞다면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공제한게 있는데 기본급에서 잘못공제했다면서..
실수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맞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2년동안 그렇게 줬고 공제내역에 적혀있지도 않아서..
공제되고 있는지 퇴사후에야 듣게된거고 알게된건데 말입니다.
현재 22년 법이 바꼈는데도 휴일근무수당도 안줬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안줘서 같이 신고하려하는데..
위에 적은것처럼 제가 퇴사전에 이미 말을 맞추고 금액을
맞춰둔거같은데.. 이 사실도 신고내용에 적어도 되나요?
신고내용은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자세하게 이것저것 막 길게 적으면 되는건지..
근로계악서는 나중에 조사할때 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월급통장내역서랑 월급명세서 정도 내려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