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현재 퇴사한 상태고..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 사유로 했습니다.
근무시 임금관련으로 이미 얘기를 했었고 명세서 적혀있는대로
받은거라면 미달이 맞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도 얘기도 없더니..
최저임금 미달사유로 퇴사하자 사측에서 연락이 와
받는금액이 맞다면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공제한게 있는데 기본급에서 잘못공제했다면서..
실수였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맞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겁니다.
근데 2년동안 그렇게 줬고 공제내역에 적혀있지도 않아서..
공제되고 있는지 퇴사후에야 듣게된거고 알게된건데 말입니다.
현재 22년 법이 바꼈는데도 휴일근무수당도 안줬고
미사용연차수당도 안줘서 같이 신고하려하는데..
위에 적은것처럼 제가 퇴사전에 이미 말을 맞추고 금액을
맞춰둔거같은데.. 이 사실도 신고내용에 적어도 되나요?
신고내용은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자세하게 이것저것 막 길게 적으면 되는건지..
근로계악서는 나중에 조사할때 내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월급통장내역서랑 월급명세서 정도 내려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임금체불의 내역, 실 근로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를 통하여 본인의 체불 내역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진정서 내역이며,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예
▶ 진정인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 성 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790808-1******
․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56
․ 전화번호 02-123-4567
․ 휴대폰번호
․ 이메일 hong@samplemail.com
수신여부확인
⊙ 예 ○ 아니오
▶ 피진정인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성 명 김 사업
․ 연락처 02-555-4567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999
․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 회사명 한국회사(주)
․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888
․ 회사전화번호 02-777-8888
근로자수 30명
▶ 진정내용
․ 입사일 2015-03-15
퇴사일 2015-10-14
체불임금총액 3,000,000원
․ 퇴직여부
⊙ 퇴직 ○ 재직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영업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 제 목 임금체불
․ 내 용
(한글 500자 이내)
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은것처럼 제가 퇴사전에 이미 말을 맞추고 금액을
맞춰둔거같은데.. 이 사실도 신고내용에 적어도 되나요?
신고내용은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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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간단하게 위반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추후 출석날짜가 잡혀서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 때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말씀하시면 됩니다.
출석시 요약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술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신의 주장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한
차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질문을 다시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진정서의 진정 요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핵심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제출하고 싶다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진정서와 별도로 진정 요지를 기재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서면과 조사를 통해 진술하게 되므로 반드시 진정 또는 고소 당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노동청 신고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신고하시는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제공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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