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중 기소, 집행유예, 징역 등 이런 용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중 재판상에 나오는 용어가 의미가 다 다른거 같은데요~ 기소, 불기소, 집행유예, 징역, 공소권 없음,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이런 용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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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공소의 제기)는 형사재판을 열어달라는 청구를 말하며, 불기소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기소하는 것은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은 특히 말하는 깜방에 가는 것으로, 집행유예는 이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불기소는 그 반대의미입니다. 공소제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유죄가 인정되나 바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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