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문용어는 다 어렵지만 특히 법률용어중에 어려운게 많더라구요. 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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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 자체가 맞지 않아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은것을 말합니다.
일부인용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각하는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부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의 일부가 이유가 있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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