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기 때문에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