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거래도 근저당설정이될까요?
1친구에게 6천만원을빌려주려고합니다. 이친구 등기부등본을보니 담보대출이 2건인데 1건이 금액이 이상합니다. 대부업에서 담보대출한것인데 채권설정금액이 대출금의2배이상입니다. 그렇게설정도가능한가요? 대부업에서 빌린걸 없애려고 저에게 빌리는건데 저도 근저당설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차용증공증이랑 근저당설정은 어디서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기 때문에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말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근저당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근저당설정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근저당설정하면서 피담보채권액수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에 2배의 금액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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