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금액으로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나요? 궁굼해요
제가 몇개월전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런데 그지인이 아직도 돈을 안갚아서
그 지인명의로된 집이 있는걸 알고 그집에 담보설정좀 하자고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지인집이 아파트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미 근저당설정되어있는데요
저처럼 개인채무로도 그 집에 담보설정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금전채권을 근거로 하여 근저당설정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편의를 위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설정은 가능하지만 후순위가 되실 것 입니다.
등기관련 부분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잡으실수도 있고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동의없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수도 있죠. 채권자의 빚을 갚아야 동의해줄테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돈을빌려주신 후 못돌려 받으시고 계신상황이고 이를 보증하기위해 지인집 기준 담보설정할수 있냐는 질문이신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등으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해당금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등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시면 설정 가능합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등기소에서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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