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주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계갱권 사용,직계약)을 해야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전세 연장시 세입자분께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1.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2.전세 보증금 기존과 똑같이 유지
하기로 카톡으로 세입자 분과 얘기했습니다.
만기는 2개월 뒤여서 곧 재계약 이슈가 있는데요.
중계사를 끼면 양쪽으로 수수료가 부담이니, 직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카톡으로 서로 내용을 남겼으니 재계약 계약서를 따로 안 써도 되나요?)
직계약이 아예 처음이여서요.
필요한 준비물, 뭘 해야 하는지, 등 꼼꼼하고 세세한 계약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