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원예비군 유급으로 줘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자가 22:00시부터 나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예비군훈련 유급적용에대해서 알아보니 훈련시간이 근무시간하고 겹치면 주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원훈련은 2박3일로 자고 오는건데 야간근무자가 23시부터 오전8시면 어떻게 적용 되는건가요??????
동원훈련이 밤에 실제로 훈련을 안하는데 저거를 근무시간과 겹쳐서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아닌지 아무리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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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동일한 질의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귀 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동원에도 불구하고 야간 시간에 훈련을 하지 않아 해당 야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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