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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도요116
특출난도요116

전세 계약서 입주 날짜 변경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전세로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2/6일에 계약서를 집주인과 부동산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2/20 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기존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려 혹시 좀 더 시간을 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쪽은 일찍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1/10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집주인이 부동산에 계약서를 두고 갔고 도장 찍힌 부분은 변경할 필요가 없어 1/10에 굳이 집주인 없이 계약서의 날짜만 변경하고 잔금을치루고 입주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이 경우 이렇게 하는게 문제가 없을지 또 다른 유의사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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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계약 일자만을 변경하는 것인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임을 증빙해놓는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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