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거대한까마귀198
거대한까마귀19822.11.24

현재 3년 가까이 일하는 중인데 일하는 와중에 다른 직장에 취직 서류를 낼 수 있나요?

현재 3년째 기간 없는 계약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이제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건데

계약서에 퇴사요청은 3개월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가 있는데

1.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 서류를 내서 합격이 12월 초에 나왔다 가정했을 때 저는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내도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2. 만약 그 회사가 12월 22일 ~ 1월 2일 사이 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주의 시간이 있긴 해도 저 조항에 걸리는 데 괜찮을까요?

3. 정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 구하는 건 퇴사 후에 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