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째 기간 없는 계약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이제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건데
계약서에 퇴사요청은 3개월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가 있는데
1.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 서류를 내서 합격이 12월 초에 나왔다 가정했을 때 저는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내도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2. 만약 그 회사가 12월 22일 ~ 1월 2일 사이 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주의 시간이 있긴 해도 저 조항에 걸리는 데 괜찮을까요?
3. 정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 구하는 건 퇴사 후에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