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 가까이 일하는 중인데 일하는 와중에 다른 직장에 취직 서류를 낼 수 있나요?
현재 3년째 기간 없는 계약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인데 이제 다른 근무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건데
계약서에 퇴사요청은 3개월 전에 요청을 해야 한다가 있는데
1.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 서류를 내서 합격이 12월 초에 나왔다 가정했을 때 저는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내도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2. 만약 그 회사가 12월 22일 ~ 1월 2일 사이 부터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주의 시간이 있긴 해도 저 조항에 걸리는 데 괜찮을까요?
3. 정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직장 구하는 건 퇴사 후에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꼭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느 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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